9년 동안 부정입금 된 심사비…억대 훌쩍 넘을 듯

은평구민체육센터 모습.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매월 2만원씩 수강생에게 승급심사비를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 200명이 수강 가능한 태권도교실에서 모든 수강생에게 승급심사를 받았다면 매월 최대 400만원이 개인계좌로 부적절하게 걷힌 셈이다. 이에 대해 은평구민체육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태권도 교실에서 승급심사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교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태권도 승급심사를 연다. 태권도 승급심사란 무급인 흰띠에서 승단을 의미하는 검은띠에 도달하기 직전인 품띠(빨검띠)에 이르는 심사를 의미한다. 승급심사는 검은띠 획득을 위해 국기원에서 치러지는 승단심사와는 다르며, 승급심사는 국기원이 아닌 태권도장 내부에서만 치러진다.

일반 태권도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승급심사를 하면서 승급심사비를 거두고 경우에 따라 수강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수입은 모두 은평구청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태권도교실은 이를 어기고 개인계좌로 승급심사비를 걷었다는 것이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따르면 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한 수입 모두 은평구청으로 납부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은 최소 2009년 1월부터 수강비와 승급심사비를 구분해 거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강생들은 태권도교실 수강비를 은평구민체육센터로 납부한 반면 승급심사 비용은 은평구민체육센터가 아닌 강사개인계좌로 납부한 것이다. 2009년부터 8년 가까이 학부모들이 낸 승급심사비를 총액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학부모 박 모씨의 통장내역에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승급심사비 납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2016년 3월부터 11월 까지는 학부모가 승급심사비를 입금시킨 계좌의 주인은 은평구체육회 박 모 사무국장 계좌다.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승급심사비가 입금된 계좌는 은평구체육회 직원 김 모씨의 계좌다. 2017년 2월 승급심사비가 입금된 계좌는 태권도교실 현직 사범 박 모씨의 계좌다.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학부모 박 모씨의 통장내역에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승급심사비 납부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은평구체육회 박 모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납부되었고 2016년 12월, 2017년 1월 두 달 동안은 은평구체육회 직원 김 모씨 계좌, 2017년 2월은 현직 사범인 박 모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박 모 국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직과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사범을 겸직해 영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은평구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박 국장이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승급심사비가 박 사무국장 계좌로 입금된 것도 확인됐다. 태권도교실 사범이 아닌 기간에도 승급심사비를 박 국장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겸직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승급심사비 논란과 관련해 은평시민신문은 박 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10일 “체육센터 태권도 교실 강사들은 도급계약 강사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체육센터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 때문에 승급심사비를 거두는 행위에 대해 공단이나 체육센터가 직접 지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자녀를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교실에 등록시켰던 학부모 오 모씨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센터 태권도 교실에서 승급심사비를 거두는 모습에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녀가 태권도장을 다니며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승급심사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급심사비가 반강제성을 띤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씨는 “승급심사비 부당징수는 정당한 노동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은평구청은 사법권을 지닌 경찰과 함께 학부모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서 세수입을 가로챈 태권도교실 강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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