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서울시생활임금보다는 낮은 수준
은평구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9,059원, 월 1,893,330원으로 의결하고 지난 9월 11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은평구 생활임금 1,609,300원(시급 7,700원)보다 284,030원이 올랐다. 다만 서울시 생활임금 1,925,099원보다 (시급 9211원)보다는 31,769원 낮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서울의 물가특성 및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로써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등 219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월정액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은평구 및 출자·출연기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간 일자리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