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교실 강사진 3명 모두 사직서 제출로 임시폐강
-태권도 교실 강사들, 감사에 협조 안 해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강좌가 12월부로 임시폐강됐다. 태권도 강좌 강사 3명 모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은 지난 9년간 승급심사비를 개인계좌로 받아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승급심사비 관련 민원과 본지의 보도로 감사원과 은평구청은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에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태권도 강사진들은 지난 11월 은평구청이 태권도교실에 승급심사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시를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원과 관련하여 지도진은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탁상행정으로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힘든 상급기관 직원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은평구청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태권도 강사들의 입장에 대해 한목소리로 “태권도교실 승급심사비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안내문 내용에 나온 것과 같이 강사진과 합의나 협의를 한 적은 없으며 투명성 요구가 합의 대상도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승급심사비를 시설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계약 강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해서 관련 법규 지침 위반이나 협정서 위반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법규나 협정서가 세부적으로 승급심사비를 시설회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은평구청은 승급심사비가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거두어져 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사담당관은 승급심사비를 현직 강사가 아닌 제3자가 받은 사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승급심사비는 강사가 아닌 은평구체육회 직원 2명에게 입금됐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은 태권도교실 강사들에게 그간의 승급심사 안내문, 입금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강사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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