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평시민신문이 구청의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가 다른 언론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봤습니다. [2017. 11.16. 정보공개청구,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가?]

은평시민신문이 이런 전화를 받은 이유는 정보공개청구에 있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 때문입니다. 은평시민신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청구한 것을 광고를 받은 모든 언론사가 다 알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 청구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와 상관 없이 전달되다보니 간혹 심각한 문제로 커지기도 하는데요.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제3자의견청취 때문에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알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을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안타깝게도 제3자의견청취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가 특정인과 관련 있을 경우 그 특정인인 제3자에게 이 사실(청구인 성명, 지번을 제외한 주소, 청구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에게 압력이나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제3자 의견청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이며, 청구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운영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때에 청구인에게도 제3자에게 전달될 내용을 미리 알려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이에요 (이게 민원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기관이 제3자 의견청취를 할 때에 청구인의 정보를 관련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이로써 생겨나는 부담과 항의는 고스란히 청구인이 받게 됩니다.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이런 현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연간 70만여건의 청구 중에는 분명 사적인 이유로 특정인을 겨냥한 청구도 있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 청구도 있지만 일부인 그것들 때문에 공익적인 내용의 청구까지 앞이 막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3자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통지가 ‘제3자 요청에 의한 비공개’로 결정되는데요. 이런 막무가내식 결정통지도 꼭 없어져야 합니다.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9조1항 1호~8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요청한다고 비공개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식의 답변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에게 이 판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일 뿐이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3자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두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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