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까지 공적규제 사항과 이용 상황 등을 조사

은평구청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오는 2월 9일까지 관내 4만8400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한 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지가조사반원이 지가산정을 위하여 2월 9일까지 각종 공부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토지의 공적규제 사항과 토지이용 상황, 지가형성 요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은평구는 표준지 1,384필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의견청취와 위원회 가격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금년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 된 날부터 30일까지로 열람가격과 결정가격은 우편발송 등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 ‘서울시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으로 조회하여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