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5일 열린 은평구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규정을 무시한 채 치러졌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은평구태권도협회 관계자인 내부고발자는 지난해 규정에 따라 치러지지 않은 선거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규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6년 9월 엘리트체육을 관할하는 은평구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은평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통합은평구체육회가 탄생했다. 통합 체육회 탄생에 따라 40여개의 통합은평구체육회 산하의 축구·농구·태권도 등 종목별단체들도 통합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각종 규정 승인, 협회장 선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은평구태권도협회 내부 관계자 A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은평구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는 ‘5명에서 10명 사이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야한다’는 협회 내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회장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협회 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5인에서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뒤 선거를 진행한다고 나타나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은평구태권도협회 창립총회 직후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내부 관계자 A씨는 대의원 총회 당시 상황에 대해 “임시의장이 B씨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목했고 B씨는 의사봉을 들고 곧바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관계자A씨는 “임시의장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한 뒤,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진행한 B씨는 이번 내부고발에 대해 “지난해 2월에 태권도협회 창립총회와 대의원 총회가 함께 열렸는데 당시에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뽑혔었다”며 “선거관리위원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다시 뽑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B씨 의견에 대해 내부 관계자 A씨는 “2월에 열린 총회에서 의결한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규정들이 은평구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통합되어 서울시체육회와 은평구체육회 모두 총회를 다시 치르라고 권고해 3월에 창립총회가 다시 열린 것”이라며 “선거관리규정이 승인되지도 않고 선거관리위원이 뽑힌 것이라면 위원들이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위원을 추천하여 협회장 선거를 진행해야만 했다”고 반론했다.

이번 내부고발에 대해 은평구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은평구태권도협회 규정 부칙에 따르면 초대회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바로 입·후보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 협회장 선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