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이 142억원 규모의 녹번동 근린공원과 거북골 근린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보상집행 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예산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약 1,690억원에 달하는 도로 106건, 공원 3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지만 사실상 보상이 어려워 일몰제가 실시되는 2020년 7월부터는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중 지자체가 사업 예정지로 지정해놓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방치된 곳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법 제정 이후)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보상이나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을 무효화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 내 사유지가 2020년 7월 공원 지정해제 대상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3km2(약7만여 건, 서울 1.38배)이며, 이중 은평구는 총 272,846m2(8만2535평)이 해당된다. 은평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고 도로가 108곳(122,164m2)으로 보상 비용은 약 1,455억은 규모이며, 공원은 4곳(154,118m2)으로 보상 비용은 약 376억원 규모다.

이에 은평구청은 2018년~2020년을 1단계, 2021년~2022년을 2-1단계, 2023년 이후를 2-2단계로 계획을 세웠다. 1단계에는 대조동 일부 도로 2곳과 도시공원인 녹번서근린공원·녹번동근린공원·거북골근린공원 등이 포함돼 있다. 2단계에는 도로 2곳, 3단계에는 도로 104곳과 공원 3곳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는 서울시와 구가 절반씩 예산을 투입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2-1단계와 2-2단계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아직까진 사실상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공원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설득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나 산책로를 위주로 일부만 보상을 실시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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