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총 3억6900여만원 사용, 간담회 결과 증빙은 영수증 뿐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7대 은평구의회 의장단이 4년간 업무추진비로 총 3억69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업무추진비 총 예산 3억9000여만원 중 집행률은 94%에 달한다. 이중에는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이용건수가 82건에 달하며, 행자부가 사용을 제한하는 술집 이용도 확인됐다.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지출 등 부적절해 보이는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도 있었지만, 행자부가 이용을 권유하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은평구의회 의장단은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행정복지위원장·재무건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은평시민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들 의장단의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3,295건을 분석해보았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란 의회 의장단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이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의정활동·지역 홍보,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지원, 소속의원과 상근직원 격려·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을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통해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4년간 총 3억9000여만원 책정

7대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은 연간 1억900여만원으로 4년간 총 3억900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매월 의장은 330만원, 부의장은 16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은 각각 110만원 씩이다.

의장단의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로 나눠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반기 의장단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간 총 1억9438만원을 사용했다. 의장은 7611만원, 부의장은 3875만원, 운영위원장은 2643만원, 행정복지위원장은 2636만원, 재무건설위원장은 2671만원을 사용했다.

후반기 의장단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 10개월간 총 1억7547만원을 사용했다. 의장은 7014만원, 부의장은 3381만원, 운영위원장은 2472만원, 행정복지위원장은 2228만원, 재무건설위원장은 2450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이용 건수 중 2937건은 식사 지출이었다. 나머지 358건은 물품·케이크·화환 구매와 직원·의원 격려품 구매 등이 있었다. 업무추진비로 자주 이용한 식당으로는 구청 인근 한정식 식당인 ‘경복궁’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우랑횟집’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의원 생일 케익 구매 등으로 ‘뚜레주르 은평구청점’ 이용도 82건에 달했다.

각종 간담회 명목 식사비 지출, 개최여부 확인자료는 사실상 없어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지역현안업무 간담회’, ‘의회 운영 관련 간담회’, ‘상임위원회 현안업무 관련 간담회’ 등이 차지했지만, 간담회 결과 보고나 개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은 사실상 없다고 은평구의회는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이용내역 중 행자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이용내역이 다소 있었다. 행자부는 ‘심야 시간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결제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에 이루어진 게 82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가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업종인 주점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16년 8월 오후 9시경 242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현안사안 논의를 위해 5명의 인원과 ‘순금포차’에서 7만원을 결제한 내역이었다.

또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역도 있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은 17년 10월 31일 지역 동향파악 및 현안사안 간담회를 위해 구청 인근 해물요리 전문점인 ‘삿뽀로 녹번점’에서 9명의 인원과 28만7천원을 결제한 내역이었다. 이는 1인당 31,800원 이상을 넘어 식사 접대 비용으로 3만원을 넘지 말라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국고 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밥을 먹어도 8천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간담회가 있었다면 어떤 간담회였는지 결과보고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증빙해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단은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도 어떤 증빙 자료도 필요로 하지 않고 결제만 하는데 이는 충분히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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