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해이다.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7월 1일. 소규모 건설현장과 1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적용이 확대됐다. 이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가구 내 고용활동과 5인 미만 농·임어업, 수렵업 정도로 줄어들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는 이전까지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중에 2000만원미만, 100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였던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올해만 해도 7. 1. 이전에 2, 3명의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건설현장 재해에 대해서 “공사 규모가 100제곱미터를 넘나요?”,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를 묻지 않다도 되는 상태가 됐다. 다행이다. 

그러면 1인 미만 사업장이란 어떤 곳일까? 

10년 정도 전인 것 같다.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무척 다급한 목소리였다. 상담자는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자는 천막 치는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시신경에 영향을 줘서 시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후 산재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됐고 천막사 사장은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고 하고 이에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한 것이다. 

밤 12시가 다 돼서 재해자의 부인을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갔고 1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재가 불승인 된 것을 알았다.1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에는 자영업자 혼자서 일을 하다 필요한 경우에 사람을 고용한다. 고용을 시작한 때부터 작업을 한 일수를 분모로 고용을 한 인원수를 분자로 해서 1인 이상인 경우는 산재를 적용하고 1인 미만인 경우는 산재 적용제외를 하는 것이었다. (산재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르다.)

재해자의 부인은 일하다가 다쳤으니 너무 억울했고 나는 공사 첫날에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심사청구 등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을 한 이유를 알아봤다. 재해 일어나기 한 보름 전 쯤 천막사 옆집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을 잠깐 불러서 일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을 처음 고용한 것으로 치고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1인 미만으로 계산 했던 것이다. 

나는 노동자를 고용한 첫 날 일을 했고 그 날 다쳤으니 1/1로 1인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옆집 가게 사람의 진술을 받아서 보름 전 쯤 옆집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고 1, 2시간 천막을 펴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서는 옆집 가게에서 잠깐 도와준 것을 노동자로 보고 계산한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너무 억울하고, 노동자의 사정도 안타까워 행정소송 1,2,3심까지 갔으나 모두 이기지 못했다. 천막사를 10년 정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과거 1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이 됐을 것이고 이후 의제가입기간이 지난 후 보험이 소멸된 후 부터 사고 당시가 처음 노동자를 고용했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사업주가 열악하면 오히려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울분했던 기억이 난다. 2, 3년이 걸친 이런 과정에서 재해자는 본국(중국)으로 추방됐고, 재해자의 부인은 전국을 떠돌며 일을 하면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라는 답만을 해왔다. 

산재보험의 적용의 문제는 어느 범위의 누구까지 일하다가 다친 것을 보호할 것이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본다. ‘회장 개인 집에서 요리(가구 내 고용활동)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경우’, ‘농촌에서 닭에게 온 몸이 쪼여서 다쳤는데  5인 미만 이라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상담을 했던 것이 머리에 스쳐지나간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의 그 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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