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표결처리 결과 부결 확정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은평구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고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안건은 은평구의회 의장의 비서실장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8대 의회가 처리하는 첫 안건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 안건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김진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안은 은평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지만 이번 안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의회를 집행부에 종속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의원은 “비서실장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시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안건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창 의원은 이번 안건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은 밝혔다. 송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대표기구서 위상에 맞는 비서진을 갖는 게 옳다”며 “개정조례안이 직급 상향에 관한 내용만 포함할 뿐 인사채용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는데 이번 안은 추천절차에 문제가 있다. 의회 위상은 직급을 올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의원들간의 팽팽한 토론은 결국 투표로 이어져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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