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태권도협회와 재계약 하지 않겠다

은평구민체육센터와 은평구태권도협회가 사무공간 재계약 건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은평구민체육센터 내에 ‘은평구태권도협회 사무실’, ‘은평구태권도협회 임원실’, ‘은평구태권도협회 창고’ 등 3곳을 이용하고 있다. 공간 3곳에 대해 협회는 연간 약 16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의 임차료를 지불해 사무실과 창고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은평구민체육센터는 7년째 센터 내 사무공간을 임차 중인 협회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퇴거에 대한 움직임이 없자 센터는 2차례 더 퇴거 공문을 발송했고, 이어 지난 8월에는 사무공간 퇴거와 관련한 내용증명 우편 또한 3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7월 31일이 계약 만료인데 퇴거 통보에도 태권도 협회는 센터와 대화를 하려하지도 않는다”며 “퇴거 통보와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연간 임차료만 센터 계좌로 입금해놓은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측도 “센터 내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체육 강사들의 휴게 공간도 부족해 센터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태권도협회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소선 은평구태권도협회장은 “협회 예산도 부족해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협회장이지만 단독으로 협회 사무실을 옮기는 등 결정을 혼자 내리기가 어렵다. 12월에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라도 협회 회원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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