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한도급계약 강사에벌금형내린첫 판례

지난 8월 28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무시하고 갑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해 태권도 강좌 운영을 중단되게 만든 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강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강사 3명 각각에게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원고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사들은 지난 10월 16일까지 배상금을 모두 공단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가 계약을 위반한 도급계약 강사들에게 내린 판결은 체육센터 강사들이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용역계약을 위반하고 무책임하게 강좌를 그만두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첫 판례다.

지난해 12월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강좌에서 태권도승급심사비가 부당하게 걷힌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자 논란의 중심이 된 태권도 강사 3명 모두가 갑작스레 사직서를 제출해 태권도 강좌 운영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에 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 수강희망생 121명을 모집해 강습비로 총 444여만원을 받았으나 강사들이 예고 없이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매출액 전액을 수강생들에게 환불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단은 수강생들로부터 태권도 강좌를 원상복구 해놓으라는 등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해당 강사 박 씨, 이 씨, 정 씨 등 3명에게 단체행동 및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과 강사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용역계약서에 명시 돼 있지만, 태권도 강사들은 지난해에 계약 해지 1일 전인 11월 30일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태권도 강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대체 강사를 구할 시간도 없이 강좌를 환불하고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2018년 10월 18일까지 피고 태권도 강사는 원고 공단에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태권도 강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공단과 체육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사건이 발생했었으나 이번 재판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는 지금껏 여러 체육센터에서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강사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 도중에 갑자기 강사를 그만두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번 판례로 도급 계약 강사들이 계약을 준수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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