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근무시간 내 강의활동을 하는 등 상근의무 규정을 위반해 은평구청이 급여 환수조치를 내린 사실이 지난 19일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환수조치 금액은 13년 6월부터 16년 12월까지 업무시간동안 강의를 한 시간에 대해 약 641만원 정도다.

2016년 11월 은평구청은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양 모 센터장이 상근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평구청은 양 모 센터장이 센터장 근무 시간에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센터장 근무 시간에 교수로 재직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5조 2항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평구청 여성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겸직 시 구청에 이 사항을 알렸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었지만 양 모 센터장은 신고 없이 겸직을 했고, 구가 이를 적발해 보조금 환수조치·센터장 업무정지·위탁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양 모 센터장은 보조금 환수 조치 행정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지난해 4월부터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탁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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