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은평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며,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이하, 4인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