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어린이부모, 강력처벌 요구 청원 나서 

 sbs 보도로 은평구 D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드러났다. <sbs 방송화면 캡쳐>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신사동의 D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와 교사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총 26차례에 걸쳐 생후 24개월된 아이를 부스터(덮개 의자)에 앉혀 놓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탁 용도로 사용되는 이 부스터는 덮개를 고정하게 되면 아이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다. 

경찰조사에서 교사들은 아이 본인이 원해서 의자에 앉힌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때리는 등) 물리적인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어린이집 폐쇠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평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평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운영 자격 영구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글에는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끝난 후부터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이상이 있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았는데 CCTV 사각지대에 아이가 부스터에 고정된 채로 앉아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6일 기준 또래에 비해 상위 83%이상의 키임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시간 30분, 어떤 날은 3차례 묶여 있었고 다 같이 양치하러 가는 시간에도 불이 꺼진 채 텅빈 방안에 혼자 묶인 채로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두 다 키즈카페로 견학 가는 날에도 부스터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교사들이 커피와 과자를 먹었다. 아무도 없는데 왜 묶어두는지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 부모는 최장 1년의 자격정지만 부여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1년 뒤 원장은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없다는 듯이 개원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니 최종 판결이 나오는대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