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공익활동 조례 통과 반대
-7월 임시회서 재상정될 예정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부딪혀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심의에서 보류됐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협치담당관에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며 보류를 결정했다. 

6월 26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3인 이상의 주민 소모임 등이 해당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등을 심의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플랫폼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해 공익활동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조례로 제정되려면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은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공익활동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어떤 기준으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동구도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공익활동을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자율방범’, ‘캠페인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평구 조례안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황재원 의원(역촌·신사1, 자유한국당)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도 9명에서 10명은 모여야 지원을 해주는데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3명만 모여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익활동이라는 게 명확치 않은데 3명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든 공익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치담당관 관계자는 “공익활동을 규정해버리면 큰 틀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진보적인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박용근·박세은 의원 등은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일부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들의 비공개 심의 결과 보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신봉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위원 아닌 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조례 보류 및 보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67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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