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구정 질의서 공정성 해치는 강용운 의원 발언 논란 
-강의원“업체 연관성 없고,구 예산 효율과 공약 위한 것”

강용운 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 심의권을 가진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에게 지방의원은 ‘갑’이다. 사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각종 조례와 정책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최근 은평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논란이 있어 의원 자질 문제와 함께 ‘갑질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은평구의회에서 강용운 의원(역촌·신사1동, 더민주)은 특정업체 물품구입을 권유하거나 특정 협동조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적절한 권유나 자칫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 관계 공무원 질의응답을 하는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나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의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주민편의 모두 비효율적임에도
역마을협동조합 위탁수수료 상향 제안

지난 3월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강용운 의원은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통과시켰다. 개정 사유는 역촌동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역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업무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 하자는 취지였다. 결국 개정안 통과로 역마을협동조합의 위탁수수료는 30%에서 50%로 상승했다.

문제는 역촌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하는 다른 15개 동과 달리 불편한 수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관리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역촌동 주차관리만 역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강 의원은 해당 조례 대표발의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역의 공익을 담보하는 게 아닌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셈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점에 대해 강용운 의원은 “종사자들의 낮은 인건비를 개선시키기 위해 계약 기간까지 만이라는 조건부를 남겼다”며 역마을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아니며 본 의원도 역마을협동조합의 비효율적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에 대해 계약 이후부터는 공단에 이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 “엔진오일·연료 첨가제 사용해 미세먼지
저감 결과 나왔는데 결과 발표는 왜 없나“

강용운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 6월 20일 은평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어났다. 은평구청 환경과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에서 강용운 의원은 본인 요구로 실시한 ‘일반차량 배출가스 저감실험 결과’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구청 차량으로 세 차례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저감 결과가 미미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도 도시환경국장은 “환경과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등 배출에 대해 점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이지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라며 “강 의원의 제안과 협조 요청으로 실험을 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구의원이 공약사업을 위해 구청에 협조를 구하는 것과 공무원이 구의원의 협조에도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한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구의원이 연료 첨가제와 엔진오일 업체와 연관성을 띤다면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연료 첨가제와 엔진오일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 의원은 “본 의원은 해당 제품과 업무연관성은 전혀 없고 당시 환경과에 황재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제품과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한 실험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정질의서 공개적으로 RFID보다 뛰어난 
특정 음식물 처리 설비 설치 권유

6월 25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열린 구정질의에서 강용운 의원은 기존에 은평구에서 사용중인 RFID 시스템 대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능력이 뛰어난 설비를 소개하며 도입을 권유했다. 강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국내 개발 특허 설비가 있다”며 “해당업체가 지자체 요청이 있을 시 시범 운영은 무상으로 설치하여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설비 설치를 권유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도입 여부에 대해 직접적 답은 피했지만 지방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통해 특정 업체 설비를 소개하고 권유하는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구정 질의에서 언급한 업체만 제안을 해줬고 본 의원이 생각도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염두해 제안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8조에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조항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를 정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열린 은평구의회에서 강용운 의원의 발언은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원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들이었다. 구의원의 예산 심의권은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준 가장 큰 권한이다. 권한이 바람직한 방향에 사용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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