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노점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변화모습 찾기힘들어

서울시는 지난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노점상 관리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금지,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이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자치구도 보행 안전에 위협을 주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규격에 맞는 ‘거리가게’ 운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대문구 이대 앞 거리다. 서대문구는 이대 주변 보행로를 7월 한 달간의 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80년대부터 생겨난 이대 앞 노점은 많을 때는 80여 개에 달했지만 서대문구가 꾸준히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서대문구 측은 “노점이 보행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 인근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나 노상 LPG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음식 조리에 따른 위생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도 지난 3월, 40여년만에 영등포역 일대 노점 45곳을 철거하고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영등포구는 “보도블럭,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무질서했던 노점판매대를 규격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평구는 연신내 6번 출구 앞 노점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은평구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은평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은평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신내 노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구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노점운영 증명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은평구청은 노점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5월에는 은평구청이 연신내 노점 운영자들에게 ‘디자인노점 운영지시’를 내렸다. 이 운영지시 내용은 차도 무단점유 일체 행위, 노점 부스 면적 준수, 대리영업 행위금지, 주류판매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때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은평구청이 주류판매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연신내 노점에서는 주류판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기자가 다시 찾은 연신내 노점은 은평구청이 제시한 노점운영지시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차도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노점 주인 이외에 대리영업 행위, 주류판매 등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S노점은 여성 한 분과 남성 두 분이 영업을, E노점은 여성 두 분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노점 운영을 노점주인과 그 배우자에 한한다는 규약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것이다. 노점 가림막 옆에는 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님들이 시킨 소주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상 은평구청이 연신내 노점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권은 언제쯤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장면이다. 

지난 5월 은평구청이 연신내 노점에 보낸 공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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