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 5분 발언

 기노만 은평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구산동 지역구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7월 26일까지 10일간 개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들을 심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50만 구민을 대신해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직무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합니다.

직무 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 122조)입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막 설치 협조 공문”을 접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문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주진 계획 및 서울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민 일상주변의 생활권에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그물방 대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 중 이라며 창호교체 및 방충망 설치사업 추진실적 제출과 방진망 설치실적도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노유자 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비 교부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치구 신청내용과 지원액을 보면 21개 자치구가 신청하였으며 지원된 금액은 모두 19억 이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우리 은평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비 교부 내용을 일부 보면, 영등포구에 2억8천, 송파구에 1억8천9백, 마포구에 2억8백, 서대문구에 7천1백만원 등 이었는데 은평구에 교부된 금액은 0원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은평구가 노유자시설 에너지요율화 사업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은평구에 노유자시설이 없어서 일까요? 아님 노유자시설에  방진망시설이 필요없는걸까요?

아님,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나태 때문일까요?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문의 해 본 결과 기후대기과 담당 주무관은 본 사업 내용은 2월 13일 은평구가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구청장님, 재정자립도 23위인 은평구가 서울시가 내려주는 사업비를 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받지 못해 구민이 누려야 할 복지를 누릴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혹 우리공무원들의 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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