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쯤인가. 직장갑질119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막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상담 스텝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상담 등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픈채팅방 상담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메일 상담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초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될 때였는데, 관련 상담이 오픈채팅방에 줄을 이었습니다. 당시 2,3시간의 상담을 하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온갖 꼼수에 대한 폭로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상당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일이 많아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못하고, 이메일 상담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절박함과 우리 사회의 갑질 단면, 노동법에 대한 무시 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켰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대처의무를 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①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 우선 신고를 하고, 회사는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대처 등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됩니다. 

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제가 현재 상담노무사로 있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상담이 늘었고, 직장갑질119에의 상담도 법시행 이후 9월말까지 이메일제보 712건 중에서 52.9%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 관련 제보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정도도 26%에 달했습니다.(직장갑질119 2019.10.8. 보도자료 참고)

제가 겪었던 상담의 내용은 다양한데, 일단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 가 발달하여 카톡캡쳐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을 읽다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마음아파하기도 하고, 현실의 법에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는다”, “차장의 직장 갑질로 부장과 상담을 하고 회사에서 신고를 하니, 차장이 부장을 직장 갑질로 신고했어요”, “폭언과 욕설을 해요”, “지방 발령을 내려고 해요”,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요?”,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등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회사에 신고를 하며, 그 신고 내용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적인 조언을 하면서, 만약 회사를 믿지 못하겠으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요 상담이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넓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절차를 회사에서도 정해야 하고, 노동부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정해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 3달 동안 많은 괴롭힘의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대처하기 위한 기준들을 마련했으며, 괴롭힘의 피해자들도 큰 무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적인 판단에서 이 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회사 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법과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 부분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추가된 것도 많이 알려지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이번 법개정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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