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발 지역주택조합 추진 급증
-은평구, 6곳 추진해 서울서 가장 많아
-대부분 토지 동의지분 대부분 낮아 확인 필요

연신내 물빛공원에 걸려있는 지역주택조합 현수막

 

“서울 마지막 1600만원대”
“GTX-A 착공 강남까지 10분”
“트리플 역세권”

은평구 곳곳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가 난립하고 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부터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강조하며 지역주택조합을 홍보중이다. 지난해 12월 연신내역을 지나는 GTX-A 노선이 착공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했다. 불광2동에만 2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신고됐으며, 응암3동·구산동·신사2동·역촌동 등에는 각각 1개씩 총 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생겼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이 광고 내용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실태와 현황 등을 잘 파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건설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별도의 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 또는 구입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또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또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확정비용 또한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017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관할 구청에 조합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할 수 있어 구청에서도 현황파악을 하기 어려웠다. 실례로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역촌역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도 추진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2년 동안 업무용역비 45억 원에 사용돼 대부분 회수 하지 못했다.

우림필유 관련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같은 지역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중인데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구청 관계자는 “투자를 할 때 투자 후 이득만 보고 가입을 하는데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갈현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도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곳에 말과 홍보뿐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격”이라며 “추진절차와 과정을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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