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주거복지센터가 역촌동에 은평구 긴급주택을 개소했다 <사진 : 정민구 기자>

집에 불이 나거나, 침수 피해로 거주할 곳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4일 은평주거복지센터가 역촌동에 은평구 긴급주택을 개소했다. 이에 따라 은평구 관내에는 총 4곳의 긴급주택이 생겨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해 등 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긴급주택이 은평구에는 대조동·신사동·역촌동 등 총 4곳이 됐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명시돼 있다. 주거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나마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은평주거복지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서울시주거복지연대와 함께 역촌동 인근 역말로 10-2번지에 긴급주택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은 기존에 LH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으로 개보수를 통해 새롭게 단장됐으며 앞으로 재난 등으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임시기간동안 생활하게 된다. 

긴급주택 신청 자격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어 주거를 상실한 주민’으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다. 입주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에게 직접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단기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공과금만 부과하면 된다.

은평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첫 주택이지만 은평구청과 잘 소통하고 긴급한 주거 위기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활용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지역사회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수요를 예상해 외부기관 협조를 통해 긴급주택을 권역별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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