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현수막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10월 18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와 있다면 18일부터는 선관위로 신고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법 예방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진열·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것,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벽보·인쇄·녹화·녹음물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17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관련한 사람들의 휴대폰 문자 등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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