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밝혀라!!

개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직장을 구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살아간다. 직장을 구할 때는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일을 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고 3.3%를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다. 4대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는 노동자라고 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3.3%를 떼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의 말은 사용자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 사용자 보다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를 쓴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이며, 부수적 조건으로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7)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을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종합적으로 살펴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최근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는 ‘요기요’의 배달 라이더가 노동부에서 ‘노동자’로 인정이 됐다. 계약은 위수탁계약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일이 “1) 정해진 장소(담당구역)에 출퇴근 의무가 부과된 점 2) 정해진 근무시간(10:00~22:00)에 배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각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한 점 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배달앱 및 단체카톡방을 통해 지점 매니저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4) 업무수행의 대가로 배달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급에 따라 하루 12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급으로 받은 점 5) 영업수단인 오토바이가 피진정인의 소유라는 점 6) 오토바이 유지비용(연료비)도 피진정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7) 피진정인에게 전속되어 주 5일, 1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체의 배달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8)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락(양해)를 받아야 가능하며 실제 대체한 사례가 없는 점”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본 것이다.

나는 라이더유니온 자문노무사이며 이 사건의 당사자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동자’ 인정에 대한 라이더유니온의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관심이 높았다. 플랫폼 노동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노동부가 본 것이니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요기요의 ‘노동자’ 인정 부분은 회사가 말은 플랫폼이라고 하고, 개인사업자라고 하며, 실제로는 강력한 노무관리를 하며, 노동자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플랫폼 노동, 4차 산업혁명’ 좋은 말은 다 붙여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정해진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하루 12시간이고, 주 5일 일을 하면 언제 쉬면서 생활을 누리겠는가. 이것이 인공지능을 통한 발전인가.

현재의 플랫폼 자본은 근로기준법을 빗겨가려고 한다. 사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게 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인데, 그것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무수히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자본이 근로기준법을 빗겨가지 않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법을 개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법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보호가 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서는 “A. 노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B. 노무 제공을 받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 수행하는 업무가 노무 제공자 스스로 수립한 독립적인 비즈니스”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본다는 것이다.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고, 그 중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노동자도 많이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특수형태노동자도 산재보험 찔끔 이외에 보호에 대한 것은 말만 나왔다. 요즘 플랫폼 노동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노동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다. 점점 둑에 물이 차오르고 있고, 넘쳐나려고 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너무 지난하고 힘들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강자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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