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백투 “철거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은평뉴타운 한 단지에 설치된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

은평구청이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을 내걸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자진철거하라며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은 현수막 철거 이유로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이 장기간 걸어둔 불법 광고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은평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북한산대창센시티 등 34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단지내 법규위반 현수막에 대한 자진정비 사전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단지 내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등을 위반'한 것이라 적혀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공중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광고물을 볼 수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이라 정의한다. 또 관련법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구청은 장기간 설치된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철거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1300여개의 현수막이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아파트 베란다와 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 설치 돼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법에 저촉되는 광고물이며 높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진정비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의 현수막 자진철거에 대해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는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백투는 옥외광고물 관련법 8조 4항에 명시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은백투는 구청의 현수막 자진정비 공문에 대해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은 헌법과 관련법령에 의거한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와 표현”이라며 “(자진정비 요구는)행정청의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며, 국민의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구한 상태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주민과 구청의 갈등이 뚜렷한 해결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해 구청은 “향후 현수막 재게첨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정조치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한 단지에 설치된 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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