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회계 등 채용 시험 아닌 인·적성 검사 실시
-정규직 전환 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대상자 선정
-채용 당시 기존에 없던 기준 만들어 예비후보자 배제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은평문화재단이 은평구청에서 실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각각 3건과 4건의 지적을 받아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턴 12월 7일까지 10일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기관은 은평구 지방공공기관으로 2006년 8월에 설립한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과 2017년 7월 설립한 은평문화재단이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은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전환 인원이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채용비리 조사대상은 공단과 재단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 27명과 정규직 전환 직원 51명이다. 신규채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정규직·계약직·비정규직 등 전체가 대상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조사 대상이었다.

공단은 총 3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의 조치 내용으로는 공개채용 시 필기시험 대신 인·적성검사로 대체한 사실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면접 시험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지 않은 점이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시 상식, 법정, 상경, 회계 등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적성검사로 대체했으며 정규직 전환 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환평가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는 전환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시험위원에게 배우자, 친족관계 등 이해당사자로서 면접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 과정에서 제척·기피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받지 않았다.

은평문화재단은 3건의 주의와 1건의 통보를 받았다. 재단은 정규 일반직 8급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채용을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력경쟁시험은 공개채용에 따른 채용이 곤란하거나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채용방식인데 재단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재단은 인사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차점자 2명을 예비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채용 심사 계획은 ‘면접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후보자를 결정하고, 결원을 대비해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한다’였다. 하지만 채용 당시에는 ‘평균 70점 이상자 중 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로 기준을 바꿔 적용했다. 기준 변경으로 면접 점수가 60점을 넘은 2등과 3등이었던 차점자는 예비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 감사담당관은 재단이 직원 채용 공고 시 재단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실시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게재하지 않은 점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 채용 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주의 및 통보조치를 내렸다. 

구청 감사담당관은 공단과 재단에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각 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재단이 채용 기준을 바꿔가며 차점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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