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위반·명의대여·승급심사비 부당수령 논란으로 재조사 들어갈 듯

조상호 시의원 “강좌 명의대여는 형사소송감”
시 체육회에 부실조사에 대해 질책
박 사무국장 사건 2017년 논란 됐지만
은평구체육회 인사위 징계 요구에도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마무리

서울시의회 조상호 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더민주)이 시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해 박준희 사무국장 겸직 및 명의대여, 승급심사비 부당 수령 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은평구체육회 박준희 사무국장의 겸직 규정 위반, 태권도교실 명의대여, 승급심사비 부당 수령 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가 재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열린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아래 체육단체비위근절특위)의 조상호 시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더민주)은 “박 사무국장은 겸직 규정 위반 이외에 태권도 교실 명의 대여로 다른 강사가 강의하게 했는데 이는 더 큰 문제로 형사소송에 들어갈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시 체육회는 사건 조사에서 언론에도 보도된 2017년 당시 박 사무국장 계좌로 승급심사비가 입금된 내용조차 인지 못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시체육회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은평시민신문은 2017년 10월 16일 ‘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부당하게 걷힌 승급심사비는 어디로?’ 기사를 통해 은평구체육회 박준희 사무국장의 겸직 규정 위반 및 승급심사비 부당 수령 건에 대해 다뤘다. 본지 취재결과 박 사무국장은 2009년 1월부터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8년간 매월 2만원씩 수강생에게 승급심사비를 받았고, 이 규모가 억대에 달할 것이라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 사무국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직과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교실 사범을 겸직해 영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회는 겸직 규정을 위반한 박준희 사무국장에 대해 부당수령 급여 1722만원과 해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결정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당시 은평구생활체육회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스포츠공정위는 징계를 ‘견책’으로 축소했다. 이후 박 사무국장은 비위사건이 있었음에도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사무국장에 재계약 돼 현재 근무 중에 있다.

김연태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장이 박준희 사무국장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특위에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

체육단체비위근절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태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장은 “서울시체육회가 비리 조사를 실시해 은평구체육회에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를 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징계를 축소한 점은 이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에는 박 사무국장이 ‘겸직허가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스포츠공정위에는 ‘겸직허가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겸직허가문서’가 급조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박 사무국장의 재임용 사유에 대해 “관계자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사무국장 징계 건에 대해 질의한 조상호 시의원은 “박 사무국장이 겸직을 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명의대여’를 해주고 겸직은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문제”라며 “은평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도 박 사무국장 계좌로 승급심사비가 입금됐는데 이는 구 세입으로 잡혀야 됐음에도 시체육회 조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명의대여에 대해 은평구청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30일 은평구민체육센터 태권도 강좌는 논란이 되자 강사 3명은 예고 없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강사 3명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강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했고 법원은 강사들에게 손해배상금 50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회 체육단체비위근절특위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부적절한 인사 및 직무유기 의혹 문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 및 불투명한 회계운용 문제 △산하 회원종목단체들의 부적절한 운영 의혹 일체 등을 중심으로 특별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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