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 효과 볼 듯

은평구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도시재생사업인 마을 도로 정비, 집수리, 골목길 정비,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지역 기반사업 추진 시에 은평구 소재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고,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관내 업체에 한정하여 기존 연 2회에서 4회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관내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수의계약사유서”에 상세히 기술토록 하는 등 지역 내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바탕이 되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9% -> 2018년 32% -> 2019년 현재 43%)

그러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늘어나는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형식적 가격조사 등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은평구에서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에 등록된 관내 업체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분기별로 게시하여 각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동일업체와 반복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의계약 체결 업체별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여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 시 형식적 비교 견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가격정보를 공유하여 시세, 유사거래 시장가격 등과 자세히 비교토록 하였다. 특히 가격조사 후 계약체결을 위한 공문 작성 시 “가격조사 확인필”을 기재토록 하여 예정가격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방송인에 의한 축제·행사용역 등 시세와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용역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표준 지침 마련을 건의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관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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